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되면 소비자가 현금 결재시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합니다. 님이 일반과세자이면 원칙
적으로는 상대방에게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아야합니다. 즉, 공
급가액이 25만원이면 27.5만원을 받아 2.5만원을 세무서에 납부
하는것이지만 간이과세자이면 공급가액 25만원에 부가세가 포함
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면 부가세신고시 일정액
을 세액공제하므로 부가세는 그리 큰 부담은 되지 아니합니다.참고
하세요.
출처 :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309&docId=365651995&qb=7J247YSw64S3IOusvOqxtCDtjJDrp6Qg7ZiE6riI7JiB7IiY7KadIOyalOq1rO2VmOyngOyViuydhOyLnA==&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