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부족한 지체
부족한 지체20.09.11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되나요?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매자가 입금하고

특별히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아 발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판매를 하고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된다고 하는데,

인터넷에서 판매를 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되면 소비자가 현금 결재시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합니다. 님이 일반과세자이면 원칙

    적으로는 상대방에게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아야합니다. 즉, 공

    급가액이 25만원이면 27.5만원을 받아 2.5만원을 세무서에 납부

    하는것이지만 간이과세자이면 공급가액 25만원에 부가세가 포함

    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면 부가세신고시 일정액

    을 세액공제하므로 부가세는 그리 큰 부담은 되지 아니합니다.참고

    하세요.

    출처 :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309&docId=365651995&qb=7J247YSw64S3IOusvOqxtCDtjJDrp6Qg7ZiE6riI7JiB7IiY7KadIOyalOq1rO2VmOyngOyViuydhOyLnA==&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이상,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자의 사업은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구매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발행하지 않는다면 20%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 공급가액을 초과하였을 시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업종이 아닌 이상,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나, 만약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행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비자의 요구가 없으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비자가 요구하면 당연히 발행해야합니다.

    아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경우 거래건당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요구와 관계 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규 추가대상에 해당되는 온라인 쇼핑몰은 2021년 1월 1일부터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거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실, 매출 누락할 생각이 아니라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했을 때 부가가치세법상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상거래업의 경우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은 아니어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을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자진발급하실 필요는 없지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해당 수입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고하셔야 하니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내에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을 해야하며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https://blog.naver.com/ceo0027/222077160966

    해당 블로그에서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은 10만원 이상의 거래인 경우 고객이 원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