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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을 운영하려고 합니다.사업자관련 문의드려요

펜션을 운영 준비중에 있는데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를 숙박업으로 등록하려면 시일이 걸려 6개월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는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을 해둔 상태이고, 현재 펜션 구축으로 대출에 소요비용이 많아 하루빨리 운영을 하고싶은데요

1. 펜션을 숙박업종 사업자가 아니면 운영이 불가한지?

2. 만약 다른 사업자로도 운영이 가능하다면 숙박업 등록전 어떤식으로 운영할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원칙상 숙박업에 등록없이 펜션을 운영하면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불법영업으로써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2.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농어촌 민박의 형태로 팬션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농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통해 운영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하나, 그에 따른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처리 지연에 따라 운영이 어렵다면 행정청에 민원을 계속 넣으시면서 일시적 사용이 가능한 방법등을 문의해보시는게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