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기간에 관계없이 연금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처럼 기여금을 부담하는지요? 그리고,공무원을 퇴직하고 국회의원이 되었을때는 추후 공무원연금과 국회의원 연금 중 일반적으로 어느것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률이 개정되면서 연로회원지원금은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2012년 5월 29일(제18대 국회 임기만료) 이전에 재직한 65세 이상의 전직 의원에게만 월 120만원 한도로 지급되지만 해당 19대 이후 폐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