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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때까치48
쾌활한때까치4824.02.08

국회의원은 연금지급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국회의원이 선출되면 월급이나오고

그만두게되면 연금을 받는걸로 알고 잏는데,

중간에 그만두는 국회의원들도연금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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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기운찬재칼262입니다. 18대 국회의원으로 1년이상 재직한 의원에 대해서만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29일 이후의 19대 국회의원부터는 1년이상 근무하더라도 연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1. 19대 국회의원부터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 그 이전 18대 국회의원까지의 ▲국회의원 재직기간 1년 미만 ▲국회의원 제명 처분이나 유죄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가구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거나 순자산액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즉, 1년 이상 재직했고 제명되지 않았고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