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연금지급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국회의원이 선출되면 월급이나오고
그만두게되면 연금을 받는걸로 알고 잏는데,
중간에 그만두는 국회의원들도연금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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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기운찬재칼262입니다. 18대 국회의원으로 1년이상 재직한 의원에 대해서만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29일 이후의 19대 국회의원부터는 1년이상 근무하더라도 연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1. 19대 국회의원부터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 그 이전 18대 국회의원까지의 ▲국회의원 재직기간 1년 미만 ▲국회의원 제명 처분이나 유죄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가구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거나 순자산액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즉, 1년 이상 재직했고 제명되지 않았고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