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지연으로 인한 자진 퇴사 시 실업 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2년부터 현 직장 재직 중이며, 24년 말부터 회사 재정 악화로 며칠씩 월급이 늦게 들어오다 (짧게는 1일, 길게는 8일씩)
8월분 급여는 현재 4.3% 정도 미지급 된 상태이며 9월분 급여는 전액 미지급 된 상태입니다.
월급 뿐 아니라 국민 연금도 현재까지 16개월치가 미납 된 상태인데
10월 말 퇴사 시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전 2개월 이상 임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았거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10월 말 퇴사 시 임금체불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10월급여 또한 임금지급일에 전액 미지급된 상태에서 퇴사하게 된다면 상기 사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