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작년 8월부터 하루 이틀 급여가 밀리기 시작 하더니 급기야 금번 3월 급여는 한달이나 밀린 상태입니다. 4월 급여 역시 체납 될 확률이 크구요. 대표 말로는 3월 급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5월 중순 까지는 해결 해주겠다고 하나, 4월 급여는 확답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5월 급여도 마찬가지겠죠;) 아울러 현재 4대보험 역시 11개월 미납 된 상태입니다; 더 이상의 근속은 아닌 것 같아 차주 내로 퇴직 의사를 밝히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상, 이미 두번째 퇴직 의사를 밝히는 것 입니다. 한번은 붙잡혔어요;) 근로계약서 상, 퇴직 한달 전에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현재 상황에도 이걸 지켜야하나요? 맘 같아서는 최대한 빠르게 정리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