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헬리코박터균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치료를 받아야하는건 아닙니다.
소화성 궤양, 저등급 점막관련림프종(MALT type B cell lymphoma), 조기위암의 내시경적 절제 후,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 이 4가지 경우에만 헬리코박터균 제균치료를 하는게 맞습니다. 이 경우에는 급여치료가 가능할겁니다.
그런데 이게 의학적인 기준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방적으로 혹시나 모르니 헬리코박터균이 발견되면 제균치료를 하고싶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의학적인 기준에는 안맞기 때문에 급여치료가 인정되지 않고 비급여치료를 하게됩니다.
급여, 비급여 사용하는 항생제는 다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