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해 개인 재산이 피해을 입는다고 하면 어느부서에 피해 보상청구를
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보통 무언가로 인한 재산 파손의 가해자 즉 신고대상자에게 소송을 걸어서 합의를 봐야되지만, 저러한 오물테러는 특정인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확답을 주기 어렵습니다.
질문해주신 오물 풍선으로 인해서 개인 재산이 파손되면 어디에 보상 청구를 해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해주지 않겠다고 했기에
개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문의해봐야 합니다.
오물풍선으로 상해를 입을 경우, 실손의료보험이나 상해보험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동차의 경우 자차담보로 보상이 지급이 되지만, 현재 지자체에서 일부 접수를 받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보상을 해주는 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