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본인이 직접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신고대행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소득세 신고안내문과 함께 "국세청 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메뉴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열람
출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서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국세처에서 제공하는 소득세
확정신고서상의 내용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 지 여부를 신고 이전에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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