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회사에서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는 회사에서 실시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내용에 대하여 회사 경리팀에 확인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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