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살고 있는 집에 고장난 부분에 대하여 수리
전세살고 있는 집에 고장난 부분에 대하여 전세가 끝나게 되면 ‘
수리를 해줘야 하는 건가요? 벽지나 가재에 있는 낚서들 등등..
다 물어줘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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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생활 마모는 임대인이 용인하고 있습니다.
생활마모도 상식에 맞지 않거나 임차인만 사용
가능한 시설물 설치는 원상회복하고 비용지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낙서나 가재도구 흠집은 임차인 과실이면 비용디불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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