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수리가 아니고 임대차 계약 만료시 임차인의 원상복구를 의미하시는 모양이군요.
생활소모품인 벽지 등은 임차인의원상복구의 범위가 아닐 수 있다 하더라도, 신축 아파트의 경우 마루바닥의 현저한 긁힘이나 패인자국은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어느정도 원상보구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임대인의 원상복구등 수리보상을 요청할 경우, 임대인과 원만히 잘 협의하셔서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