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에 장판에 흠집이 작은거 큰거 있는데
물어줘야하나요?
전세집이 조금있으면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에 흠집이 큰게 많이 생겨서 걱정입니다 이런경우 보상해주고 나가야하나요?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지기 때문에 임차할 당시의 상태에 있어서 훼손으로 볼 수 있는 상태라면 장판 등의 교체를 해야할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임차인은 "임대차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원상회복을 해줄 의무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