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 .용적률은?
건페율과 용적률은 다음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 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고려하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 자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고 알고 있는데
건폐율 용적률 비율을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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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너무 포괄적 질문이라 개략 말씀드리겠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용도지역에 따라 정해집니다.
근거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써 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 77조, 78조에 명기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용도지역별로 다 다릅니다.
또한 조례로 인해 조정하여 규정되는 곳도 있느니 관할 시군의 도시계획 조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어느 지역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확인하시려는지 모르나 각 종 구역 또는 용도지구에 묶여 있는 경우도 다를 수 있으니
알고 싶은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신도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에서 별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범위내에서 다시 정하고 있으니 그 내용을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