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수를 제한하는 용적율 그리고 아파트 동수를 제한하는 건폐율 규정이 주거지역에 따나 달라진다고 하는데 1종일반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은 어떻게 분류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2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50%이하,
3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300%이하,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종은 단독주택
2종은 빌라 연립주택
3종은 아파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거지역은 전용 주거지역, 일반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구분되빈다.
1. 1층 주거지역 : 저층 중심 + 상업기능, 건폐율 및 용적율 60 / 150%2,. 2층 주거지역 : 중층 중심 + 상업기능, 건폐율 및 용적율 60 / 200%
3. 3층 주거지역 : 츠수 제한없음 + 상업기능, 건폐율 및 용적율 50 /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