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맹점 로열티가 매출액(부가세포함)의 3프로인데,정산서엔 로열티 3프로에 부가세 10프로가 또 붙어있는 금액을 청구합니다. 불법아닙니까?
가맹점 로열티가 매출액(부가세포함)의 3프로인데,정산서엔 로열티 3프로에 부가세 10프로가 또 붙어있는 금액을 청구합니다. 불법아닙니까?
본사에서 보낸 정산서에
부가세가 포함된 매출에서 3프로 로열티를 계산하고,
그 3프로 로열티에 또 10프로 세액을 붙인 금액을 가맹점에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럴때는 본사에 어떤 법정 근거를 말해서 정상적인 로열티를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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