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의 경우 조합이 설립된 뒤부터 과정은 시행사 선정과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하게 됩니다. 만약 이과정이 승인되면 다음 단계인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인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 분양계획과 조합원들의 분담금 및 배분사항이 정해지며, 이 과정이 제일 협의가 오래걸리는 단계입니다. 만약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끝나게 되면 실제 이주가 시작됩니다. 이주가 끝나면 공사를 시작하여 철거 및 건설을 하게 되고 아파트 건설이 마무리 되면 사용승인절차를 거쳐 청산과정이 이루어지고 사업은 종료되고 조합은 해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