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원숭이우끼기
원숭이우끼기22.11.17

아파트 재개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이 많은데요


지금 살고있는곳이 재개발 단지라 조합은 설립되었는데 그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사업준비단계는 기본계획수립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 입니다

    둘째 사업시행단계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ㅡ조합설립 ㅡ 시공사선정 ㅡ 건축심의 ㅡ 사업시행인가 ㅡ(서울의경우 사업시행 인가후 시공사선정)

    세째 관리처분계획 단계로 감정평가 ㅡ 조합원 분양신청 ㅡ 관리처분 계획수립 및 인가 입니다

    마지막으로 완료단계는 이주및 철거 ㅡ 일반분양 및 공사착공 ㅡ 준공 및 이전고시 조합해산의 순서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의 경우 조합이 설립된 뒤부터 과정은 시행사 선정과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하게 됩니다. 만약 이과정이 승인되면 다음 단계인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인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 분양계획과 조합원들의 분담금 및 배분사항이 정해지며, 이 과정이 제일 협의가 오래걸리는 단계입니다. 만약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끝나게 되면 실제 이주가 시작됩니다. 이주가 끝나면 공사를 시작하여 철거 및 건설을 하게 되고 아파트 건설이 마무리 되면 사용승인절차를 거쳐 청산과정이 이루어지고 사업은 종료되고 조합은 해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략적인 절차는 조합설립후 시공사를 선정합니다. 그 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게 되고 분양공고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분양을 하고 시공을 하게 되는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