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개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이 많은데요
지금 살고있는곳이 재개발 단지라 조합은 설립되었는데 그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사업준비단계는 기본계획수립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 입니다
둘째 사업시행단계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ㅡ조합설립 ㅡ 시공사선정 ㅡ 건축심의 ㅡ 사업시행인가 ㅡ(서울의경우 사업시행 인가후 시공사선정)
세째 관리처분계획 단계로 감정평가 ㅡ 조합원 분양신청 ㅡ 관리처분 계획수립 및 인가 입니다
마지막으로 완료단계는 이주및 철거 ㅡ 일반분양 및 공사착공 ㅡ 준공 및 이전고시 조합해산의 순서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의 경우 조합이 설립된 뒤부터 과정은 시행사 선정과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하게 됩니다. 만약 이과정이 승인되면 다음 단계인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인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 분양계획과 조합원들의 분담금 및 배분사항이 정해지며, 이 과정이 제일 협의가 오래걸리는 단계입니다. 만약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끝나게 되면 실제 이주가 시작됩니다. 이주가 끝나면 공사를 시작하여 철거 및 건설을 하게 되고 아파트 건설이 마무리 되면 사용승인절차를 거쳐 청산과정이 이루어지고 사업은 종료되고 조합은 해산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략적인 절차는 조합설립후 시공사를 선정합니다. 그 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게 되고 분양공고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분양을 하고 시공을 하게 되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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