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은 건축물 흔히 아파트 뿐아니라 주변 정비기반시설사업까지 두루 시행하게 되는 계획사업입니다. 그만큼 단순히 개인등이 결정하는 부분이 아닌 지자체가 그 구역을 지정하여야 실제적인 사업진행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재건축은 주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여 이를 제외한 아파트 단위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아파트 연식과 안전진단등이 통과되야 진행 가능한 부분입니다.
각각의 순서에는 차이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구역지정이 되면 조합을 설립하고 시행사를 산정해 사업계획인가 -> 관리처분계획 인가 -> 이주 -> 착공 -> 완공 -> 청산절차 -> 조합해산 등의 순서를 거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