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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09.16

재개발사업의 시행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데, 저희 집근처에도 재개발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래되고 노후된 건물들이 재건축 재개발을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어떠한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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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사업 추진 절차

    기본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구성 및 승인 → 창립총회 → 조합설립인가 →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인가 → 분양공고 및 신청 →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이주철거 착공 → 준공인가 →입주시작 → 청산. 각 단계별로 1년 ~3년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대략적인 기간은 10년 ~15년이상 그이상도 시간이 소요 될 수 있고요.

    재개발과 지역주택조합에서 개발하는 방식이 다르니 질문자님의 지역이 재개발인지 지역주택조합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사착수 전까지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80%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합의 성숙을 기함으로써 동의하지 않은 주민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개발 절차

    기본계획 수립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 → 창립총회 → 조합설립 인가 → 시공자 선정 → 사업시행인가 →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감리자 선정 → 관리처분인가 → 이주·철거·착공 → 준공검사 신청 → 준공인가 → 이전고시 및 청산


    재건축 절차

    재건축은 ‘정비기본계획 수립에서부터 정비구역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 → 조합설립 인가 → 건축 심의(안전진단 등) → 사업시행인가 → 시공사 선정 → 관리처분 → 이주와 공사 → 일반분양 → 준공과 조합청산’ 등 그 단계가 많아 일반적으로 7~10년가량의 긴 기간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