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 소송대리인을 통해야 하나요?
채무자는 개인회생법원에 회생 신청해 놓고 급여소득자로 취업하여 일하고 있다고 몇 번 통화한 후에는 신호는 가고 있으나, 문자나 전화를 받지 않을때 해결 방법 있을까요? 채무자 소송대리인을 통해야 하나요? 법원을 통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채무자에게 전달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채무자소송대리인에게 연락해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원을 통해서는 어려울 것이고 개인회생사건과 관련해서는 법원에 의견서를 내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사 통지나 법적 절차는 법원을 통해서 하거나 소송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과 연락을 취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