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한 것 자체만으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진행에 대하여 영향이 없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채권자는 법원에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압류를 막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 진행과정에서 실제 압류하여 변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