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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달팽이105
예쁜달팽이10522.09.01

개인회생 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가능한가요?

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 할 예정이였는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 하였습니다. 채권자 목록에도 등재된 상태이구요. 이 상황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가능한지와 가능하지 않는다면 돈을 변제 받지 못하는것인지, 다른 압류 방법은 없는지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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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중이라면 다른 행동을 취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개인회생절차상에서 일부 변제를 받으실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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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한 것 자체만으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진행에 대하여 영향이 없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채권자는 법원에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압류를 막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 진행과정에서 실제 압류하여 변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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