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회생사건을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면 법원 허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절차에서 폐문부재되었다면 소송서류 송달시 집에 없었다는 것이므로 추후 집행관 송달(특별송달)신청을 해보시고 송달이 된다면 채무자쪽에서 연락을 하거나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행관 송달을 통해서도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공시송달절차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통상의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