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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콘도르66
진득한콘도르6623.02.02

어머니 아버지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인대 아들은 직장 건강보험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 2분이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 입니다

전 직장에서 건강보험 들고 있는대 부모님 지역 건강 보험 가입자 를 저한데 건강보험 넣을려면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가르켜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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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2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부보님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우선 조건이니

    부모님 소득여부 부터 파악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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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면 본인의 건강보험에

    넣을수 없으니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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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없다는 사실을 소상히 증명할수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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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이 피부양자 자격에 해당하는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곳에 나열하기에는 많은 내용으로 기본적으로는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소득이 연간합계액이 500이하여야 하며, 재산과표가 5.4억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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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별다른 조건없습니다 공단에 전화해서 말하면 바로 피부양자로 등록되고요

    저같은 경우 형제가 있는데 제가 실직때 형한테 등록하고

    형이 사업할때 제 직장으로 등록했는데요

    이제는 자동으로 되더군요

    같이 안살아도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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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여기에 해당되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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