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아버지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인대 아들은 직장 건강보험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 2분이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 입니다
전 직장에서 건강보험 들고 있는대 부모님 지역 건강 보험 가입자 를 저한데 건강보험 넣을려면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가르켜주십시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부보님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우선 조건이니
부모님 소득여부 부터 파악 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면 본인의 건강보험에
넣을수 없으니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없다는 사실을 소상히 증명할수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이 피부양자 자격에 해당하는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곳에 나열하기에는 많은 내용으로 기본적으로는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소득이 연간합계액이 500이하여야 하며, 재산과표가 5.4억 이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별다른 조건없습니다 공단에 전화해서 말하면 바로 피부양자로 등록되고요
저같은 경우 형제가 있는데 제가 실직때 형한테 등록하고
형이 사업할때 제 직장으로 등록했는데요
이제는 자동으로 되더군요
같이 안살아도 되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여기에 해당되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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