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직장가입자고, 부모님 중 아버님은 현재 직장생활 중이시며 어머니는 전업 주부입니다.
제 건강보험증에 어머니만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싶은데,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니, 부모님 중 한 분만 등록하려해도 부부는 1순위이기 때문에 부모님 두 분의 소득을 모두 합쳐서 대상자 가능 여부를 파악해서
어머님이 현재 소득이 없어도 피부양자 등록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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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아버지가 직장가입자라면 어머니는 아버지 또는 본인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