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에서 etf 배당을 받을때 배당소득세를 안내나요?
신문을 보니 개인형퇴직연금(irp)를 활용하면 연금 수령 이전 배당소득세(15.4%)를 내지 않기 때문에 복리효과가 커진다고 나왔는데
저는 irp와 유사한 연금저축펀드에서만 배당주를 사고있는데 연금저축펀드에서도 똑같이 배당소득세 안내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배당이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연금 상품은 세금의 이연효과를 가지게 되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금저축펀드에서도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5.5%의 세금만 부과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펀드와 IRP계좌는 배당이 있는 ETF에 투자하는 것이 수익을 극대화하고
연금계좌의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소득세법 상 연금저축계좌(펀드)나 DC/IRP계좌에서 발생되는 배당소득은 배당소득세 과세가 안됩니다. 다만 "운용수익"으로 분류되어 추후 연금수령시에 연금소득세로 과세됩니다. (80세 이상 - 3.3%, 70세 이상 - 4.4%, 그 외 - 5.5%)
배당소득세가 15.4%니까 꽤 큰 폭으로 절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펀드 역시 IRP와 유사하게 연금저축펀드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은 당장 낼 필요가 없고 이연됩니다.
현재 부과되는 배당소득세는 없고 자금을 인출할 때 과세되며, 연금으로 수령할 시에는 3.3~5.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고 추후에
연금을 수령시에 5.5~ 3.3퍼센트의
저율의 과세를 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