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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멧새85
비상한멧새8521.05.10

집 잔금일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디딤돌대출 실행하여 잔금 치를 경우, 은행에 따로 법무사님 소개해 달라고 부탁드려야 하나요? 소유권 이전 등기 때문에 꼭 법무사님이 필요한 것 같길래 여쭤 봅니다 잔금은 계좌이체하는 경우도 있는지 아니면 수표를 가져가야 되는 건지 혹시 매매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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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직공인중개사입니다

    법무사는 은행에서 꼭 자기네 법무사를 써야한다고 하지않으면 질문자님께서 찾아보셔도됩니다

    귀찮으실경우 부동산에 소개해달라하면 알아서 믿고쓰시는 법무사 부르실거고,

    혹시 조금이라도 더 싸게 하고싶으시면 등기소 근처에있는 법무사사무실에 전화해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요즘 법무통이라는 어플이 잇는데 견적무료로 내주니까 이거 사용하셔도 되고요 ^^

    그리고 요즘 수표로는 잘안하고 계좌이체를 주로합니다

    한도 늘려놨는지 미리 체크하시고 가시는거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디딤돌/보금자리론 전문 답변자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잔금을 치루는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완성해야합니다. 또한 귀하의 대출 채권이 문제없이 주택도시기금대출이 채권 양도되기 위해 은행에선 세심한 관리를 하게됩니다.

    결과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은행에서 위임한 법무사에서 진행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대한 의문점이있을 경우 대출 실행하는 은행 지점 담당자에게 문의할 경우 상세한 답변을 얻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