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등기 이전 법무사와 은행의 설정 법무사를 각자 구하셔도 무방하지만
통상 대출실행으로 은행 방문하실 때 은행원에게 설정 법무사 연락처를 알려달라 말씀하시고
한번에 위임하시는게 간단하고 비용이 절약됩니다.
2. 은행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출실행금액은 보통 매도인에게 다이랙트 송금됩니다.
잔금일 은행 대출금을 제외한 본인부담 잔금만 이체하시고, 등기 이전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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