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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buck
turbuck23.11.07

아파트 매매 잔금날 법무사 2명이 필요하나요?

대출받아서 아파트 매수예정 입니다

1) 등기법무사, 근저당설정 법무사 각각 따로 있어야 되나요? 그렇다면 이분들은 누가 섭외해야 되나요?


2) 제가 신청한 대출금은 잔금날에 매도인 계좌로 입금되나요? 아님 제계좌로 입금되나요? (매도자 근저당이 잡혀있음)

관련해서 돈이 어떻게 입금되고 송금되야 하는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소중한 정보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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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법무사는 대출을 받았을때 대출금처리하러오시고 등기법무사는 매수인이 아시는 분 섭외하셔도 되고 부동산에 부탁하셔도 되고 은행법무사를 써도 됩니다

    각자 불러도 본인들 업무만하고 가십니다

    잔금처리는 계약서에 있는대로 처리를 하는데 매도인의 대출금을 은행법무사가 상계처리할수도 있고 또 매수인의 통장으로 입금해서 직접 매도인께 송금할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할지 미리 협의가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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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무사는 1명만 고용하면 됩니다. 담보대출을 받은경우 그 금융기관의 담당법무사가 나옵니다. 잔금대출시 대출금은 매도인에게 입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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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등기 이전 법무사와 은행의 설정 법무사를 각자 구하셔도 무방하지만

    통상 대출실행으로 은행 방문하실 때 은행원에게 설정 법무사 연락처를 알려달라 말씀하시고

    한번에 위임하시는게 간단하고 비용이 절약됩니다.

    2. 은행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출실행금액은 보통 매도인에게 다이랙트 송금됩니다.

    잔금일 은행 대출금을 제외한 본인부담 잔금만 이체하시고, 등기 이전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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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근저당 설정의 경우는 은행쪽 법무사가 알아서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보통 비용만 부담하거나 은행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개별적으로 섭외안하셔도 됩니다.

    2) 보통 본인 계좌로 입금되나, 경우에 따라 매도자에게 직접 입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계좌로 받는다면 개인자금을 합쳐 잔금전액을 매도자에게 이체하시면 되고, 매도자에게 은행이 직접 송금한다면 잔금에서 은행대출금일 제외한 나머지금액만 매도자에게 입금하시고, 기존근저당상환여부 확인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 받고 법무사를 통해 이전등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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