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게 될 경우,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실업급여 보험료 한정)의 경우, 보험료의 50%를 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100%를 부담하므로,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는 없습니다.
4대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 9% (사업주 : 4.5%, 근로자: 4.5%)
건강보험 : 7.09% (사업주 : 3.545%, 근로자 : 3.545%), 장기요양보험 : 0.9182% (사업주 : 0.4591%, 근로자 : 0.4591%)
고용보험 : 1.8% (사업주 : 0.9%, 근로자: 0.9%)
산재보험 : 업종별로 상이하며, 사업주가 100%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