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소급가입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2월 말에 폐업예정인 사업장에서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근무 중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알아보던 중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무 시간과 일수가 4대보험 가입요건에 충족되어 사업주에게 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사업주가 소급가입을 거부할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예정인데 사업장이 폐업을 한 후에 해도 정상적으로 소급 가입이 되나요?
2. 폐업 전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경우에 처리 과정 중 사업장이 폐업할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소급 가입이 되나요?
3. 사업주와 얘기를 해보니 사업주가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알아보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 저를 일용직으로 보험 신고를 할 경우에 정정을 위해서는 제가 보험 허위신고로 사업주를 신고해야하는 건가요?
4. 제 근무 시간이 주 4일 휴게시간 포함 하루 7시간인데 이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할 때 주휴일을 포함해서 주 5일로 적용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소급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증거가 명확하다면 소급가입시 회사의 폐업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용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도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4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계산시 주휴일까지 한주 5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 정정 청구하면 됩니다.
4.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폐업여부를 불문하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용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일용직으로 신고한 때는 이 또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되므로,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5일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