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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포포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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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7

4대보험 소급가입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2월 말에 폐업예정인 사업장에서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근무 중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알아보던 중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무 시간과 일수가 4대보험 가입요건에 충족되어 사업주에게 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사업주가 소급가입을 거부할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예정인데 사업장이 폐업을 한 후에 해도 정상적으로 소급 가입이 되나요?

2. 폐업 전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경우에 처리 과정 중 사업장이 폐업할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소급 가입이 되나요?

3. 사업주와 얘기를 해보니 사업주가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알아보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 저를 일용직으로 보험 신고를 할 경우에 정정을 위해서는 제가 보험 허위신고로 사업주를 신고해야하는 건가요?

4. 제 근무 시간이 주 4일 휴게시간 포함 하루 7시간인데 이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할 때 주휴일을 포함해서 주 5일로 적용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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