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때문에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일하다가 손가락이 글라인더에 갈려서 입원을 할 경우

산재를 신청하게 되면 혹시 입원해서 일 못하는 동안

생활비도 받을 수 있을까요?

수술을 하고 나서

일주일이상 입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하루 일당으로 급여를 계산해서 받고있어서

오래 쉬게 되면 곤란하거든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승인되는 경우 병원 치료비 뿐만 아니라 산재로 요양하는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