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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손가락이 글라인더에 갈려서 입원을 할 경우
산재를 신청하게 되면 혹시 입원해서 일 못하는 동안
생활비도 받을 수 있을까요?
수술을 하고 나서
일주일이상 입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하루 일당으로 급여를 계산해서 받고있어서
오래 쉬게 되면 곤란하거든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승인되는 경우 병원 치료비 뿐만 아니라 산재로 요양하는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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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