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소송중입니다. 도로사용료를 달라는 부당이득 소송인데요.측량 감정 후 청구비용 등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재판기일에 판사 앞에서 비용 문제는 서로 합의가 있었고...다만 도로 넓이가 믄제가 되니 변론 종결할테니 화해결정을 위해 각자의 입장을 내라...라며 판사가 입장을 정리해 화해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인 원고측에서 다시 청구 금액과 도로 사용기간을 정하여 청구취지를 바꾸려 하는데 가능한 것인지요
안녕하십니까, 김봉건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변론종결 후 청구취지 변경은 불가합니다.
만일 변론종결 후 청구취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론재게 신청이 받아들여져
변론이 재게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만, 법률 전문가가 아닌 당사자 본인이 재판을 하는 경우 재판장님이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변론재게 신청으로 선해하여 변론을 재게할 가능성도 일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