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원고이며, 상대가 피고 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심에서 판사님의 "화해권고결정"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더이상의 민형사를 하지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안 이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안은 서로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의 물건을 돌려주는 내용이었고, 물건을 제대로 보내지 않을 시, 그에 대한 금액을 현금으로 주라는 결정안 이었지만 피고는 소송중에는 버려서 없다는 옷과 돌려줘야할 구두와 전혀다른 구두를 보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부제소합의에 의해 각하가 된상태입니다. 확실한 지급을 위해 전 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이 또한 민사소송에 속하게 되면 부제의합의에 의해 각하가 될것같은데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한 상태인가요? 아니면 이 또한 소송이니 제대로 된 물건을 주지않은 것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는것이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