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감한살모사21
채택률 높음
이행권고가 내려진 사건에서 정식재판이 된 경우 원고가 유리한가요?
민사 소액재판에서 법원에서 최초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소가 전액에 대해서 이행권고를 내렸슥니다.
하지만,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정식 재판을 해야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기존의 이행권고가 된 내용이 원고와 피고에게 유불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이 단순히 이행권고가 된 내용만으로 원피고에게 유불리가 인정되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행권고 결정은 피고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각하 또는 취하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재판부에서 이행권고 결정을 하였다면 그 내용이 1차적으로는 타당하다고 본 것일 수는 있으나 반드시 그 내용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상이한 것이고 유불리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