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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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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가 내려진 사건에서 정식재판이 된 경우 원고가 유리한가요?

민사 소액재판에서 법원에서 최초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소가 전액에 대해서 이행권고를 내렸슥니다.

하지만,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정식 재판을 해야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기존의 이행권고가 된 내용이 원고와 피고에게 유불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이 단순히 이행권고가 된 내용만으로 원피고에게 유불리가 인정되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행권고 결정은 피고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각하 또는 취하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재판부에서 이행권고 결정을 하였다면 그 내용이 1차적으로는 타당하다고 본 것일 수는 있으나 반드시 그 내용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상이한 것이고 유불리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