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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아마2718
호아마271822.08.15

의료용 보톡스 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이갈이와 관련해서 턱이 아프곤 합니다. 그래서 의사선생님께서는 보톡스 맞기를 권하시는데요.

턱관절병원에서의 보톡스인데 이럴때는 급여로 치료받고 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미용목적의 보톡스는 아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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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6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턱관절 장애의 질병코드는 K07.6입니다. 이 코드로 실비보험 청구는 가능 하겠지만,

    보톡스는 치료라고 인정을 안해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미용목적의 치료는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성형외과나 피부과 시술의 경우 미용목적으로 보기 떄문에 지급이 안되는 것이지요.

    치과나 대학병원등에서 턱관절을 치료받기 위한 진료코드를 받고 진다서를 제출하시면 실비는 지급될 것 같습니다.

    꼭 진료코드가 필요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그건 의사선생님이 결정하십니다.

    급여가 안되는건데 급여처리를 하면

    병원에서 건강보험적용이 안되서 원장님 돈으로 메꿔야합니다.그러하기에 확실히 되는것만 급여처리합니다.

    상병코드도 임의로 발급하면 의사면허 취소되기에 진짜 질병인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쉽게도 실손의료비 약관상 미용목적의 수술은 보상처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 미용목적목적의 치료, 수술의 판별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환자에게 시행한 치료가 건보공단에서 허가받은 치료인지

    2. 의료비 내역에 부가세가 포함되는지

    (현행법상 의료비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가장 정확한 방법은 시행병원에 보톡스가 건강보험처리 되는지 여쭤보시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턱관절병원에서의 보톡스인데 이럴때는 급여로 치료받고 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만약, 병원에서 치료목적이라는 주치의 소견서를 발급하고 해당질환과 해당치료의 인과관계가 규명된다면 실비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님이 기 알고 계시다시피 미용목적의 보톡스는 보상이 안되나, 치료목적인 경우에는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 목적의 보톡스의 경우 의료 실비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보톡스를 미용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치료 목적이라는 것에 대한 소견서 정도를 받아 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