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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로 개조 할 수 있는 법이 따로 있을까요?
제가 평소에 차박캠핑을 너무 좋아해서 제 차를 캠핑카로 개조를 하려고 합니다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걸로 아는데 법으로 정해져 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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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개조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고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한 내부 개조는 신고 대상이며, 구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구조 변경이란 자동차의 구조, 장치 또는 기능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캠핑카 개조의 경우 침대, 주방 시설, 냉장고 등의 설치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개조를 하는지에 따라 신고 또는 검사 절차가 달라지며, 자동차 구조변경 신고 및 검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조 전에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안전하고 합법적인 개조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개조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