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회사가 없다면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현재 재직중인 회사를 전년도부터 근무하여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올해 5월 중 홈택스에서 근로자용 소득세 신고 메뉴를
활용하시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환급 또는 추가납부는 개개인마다 달라서
소득공제 등이 많으면 환급이 될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추가납부가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