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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말벌125
남다른말벌12521.01.15

계약 종료된 인턴 연말정산? 5월?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9월부터 12월 24일까지 공공기관에서 청년 인턴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은 취업 준비 중이라서 직장은 없습니다.

연말 정산이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12월 31일에 근무를 하지 않았으면 지금 연말정산 말고 2021년 5월 연말정산 때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인턴 급여가 적어서 (세전 180만원 받았습니다. 실수령이 160만원 좀 넘었던 것 같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얘기도 있더라구요. 또 어떤 사람은 청년(27세 되었습니다)은 세금 거의 돌려주니까 꼭 신청하라는 말도 있던데 어떤게 맞는지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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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중 중도 퇴사한 경우라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진신고하여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경우 총 급여액이 적어 환급이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월급수령시 세금 공제한금액(원천징수금액)이 있으면 5월달에 신고하시는게 좋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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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12.31.기준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 의무는 없고 5월 종소세 기간에 신고하면 됩니다.

    2.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규정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질문자의 경우 아무런 공제내역을 입력하지 않아도 세금을 전액 환급받는 면세점 소득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번거롭게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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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연말정산은 12월 31일 근로자가 하는 것이고 질문자님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기납부하신 세금이 있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중도퇴사하시는 경우 퇴사월에 소득세가 1차적으로 정산됩니다.

    돌려받으실 세금이 있는지 여부는 급여명세서에 공제된 세금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거나 4월에 홈택스에 접속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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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의 소득수준이라면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원천징수된 세금 전액 환급이 가능하거나 원천징수된 세금의 대부분이 환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존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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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해당 기간동안 받은 급여에서 공제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얼마이신지가 중요합니다. 급여명세서 상 떼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금액을 한도로 환급가능한 것이며, 그 금액이 애초에 없으셨다면 환급받을 금액도 없으신 것입니다. 있으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계산된 최종세액과 비교하여 정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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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대로 12월 31일자 기준으로 직장에 다니시지 않으시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의미가 있을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공제를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퇴사시 정산되었던 금액이 얼마인지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각종 공제를 받으실게 많다고 판단되면 하시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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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회사가 없다면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현재 재직중인 회사를 전년도부터 근무하여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올해 5월 중 홈택스에서 근로자용 소득세 신고 메뉴를

    활용하시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환급 또는 추가납부는 개개인마다 달라서

    소득공제 등이 많으면 환급이 될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추가납부가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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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사할 때 회사에서는 간소화된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 질문자분께서 수령하신 12월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시면 9~11월과 다른 금액의 급여가 입금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 하셔야하는지 알아보시기 위해서는 근무하시던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요청하시고

    산출세액이 0원으로 나와있는 경우 연말정산 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나 산출세액이 0이 아닌 경우 연말정산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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