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에 증여받은 농지를 매매하고자합니다
증여받은 농지에서 제가 직접농사를 짓지는않고 임대해조서 다른분이농사를지었습니다.
증여받을당시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은걸로 기억합니다. 지금은 증여당시보다 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 기타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아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경을 하지 않았다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아래 세율에 +10%가 중과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계산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