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농지 매매시 양도세율이 궁금합니다?
2006년에 증여받은 농지를 매매하고자합니다
증여받은 농지에서 제가 직접농사를 짓지는않고 임대해조서 다른분이농사를지었습니다.
증여받을당시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은걸로 기억합니다. 지금은 증여당시보다 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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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 기타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아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경을 하지 않았다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아래 세율에 +10%가 중과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계산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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