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한테 농지를 3년전에 증여받았는데 현재까지는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며 실제경작을 하고 있으나 부득히 처분을 하여야될 형편인데 이때 비과세 되었던 증여세에 대하여
세금부과가 어떻게되는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