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에 대해서 감면적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것 같네요.
감면받은 농지를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않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또한 양도세 계산시 증여자의 취득가액. 취득시기로 계산한 가액과 수증자의 취득가액. 취득시기로 계산한 가액을 비교하여 많은 세액으로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