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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거래소에서 진행하는 신원인증 (KYC)에 대해서 주민번호 뒷자리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특정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KYC를 진행하다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렸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공개한 상태로 KYC를 진행하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경우 관련법령이 있어야 수집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KYC 를 할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공개한 상태에서 신원인증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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