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개인의 거래에서 중고품 관련 거래방식에 따른 필요증빙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중고물품 매입을 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법인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거래방식을 알아보니 상품중개를 하는 중개업 또는 위탁판매업이 있고 또, 매입해서 재판매하는 방법이 있던데 개인을 상대로 했을 때 매입을 하거나 위탁의뢰를 받아 중개했을 경우 매출이나 부가세 매입자료등을 어떻게 갖춰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1. 위탁의뢰를 받아서 진행할 경우
위탁의뢰서를 작성 후 의뢰받은 물품을 팔게 되면 중개수수료만 저희의 매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매출만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탁의뢰서 말고 더 필요한 구비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개인에게서 매입해서 재판매를 할 경우
개인에게서 물품을 매입하게 되면 매입증빙자료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개인에게서 매입한 물품을 판매하고 카드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요구하게 되면 적격증빙매입자료가 없어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떤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3. 위탁거래시 물품대금 지급방법
위탁판매의뢰를 받은 물품을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위탁가의 일부또는 전부를 지급을 하면 이 거래를 위탁거래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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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자로부터 비품 등을 매입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은행이체증을 구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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