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후련한태양새입니다.
이 제도가 생긴 이유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현금을 사용하는, 지하경제 규모를 줄이기 위한 제도의 취지가 어느 정도 달성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1999년 9월부터 도입대 2002년에 없어져야 대는걸 9차례 연기하요 지금까지 시행중이고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등의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정확히는
근로소득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사용액소득공제는 총사용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최소사용액)을
차감한 잔액의 15% (신용카드) 또는 30% (체크카드,현금영수증)를 소득공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