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신용·체크·선불·직불카드로 결제한 금액과 현금영수증 발급분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차이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신용카드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