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이 어떻게 사용해야 적절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포함)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만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
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