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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개발 사업자 지점설치 관련

안녕하세요.

부동산 취득, 개발해서 임대사업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입니다.

본점 주소지와 부동산 소재지가 달라서

부동산 소재지(지점)로 사업장을 하나 내려고 합니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거 같은데, 가장 간편한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점으로 임대를 하시려면 지점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하셔야 합니다. 또는 현재 주소지를 본점으로 하여 신규 주소지를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을 하시면 주 사업장에서 포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