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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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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동산 임대사업 추가 사업자등록

법인이 본점공장으로 취득하고 일부 임대를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별도로해야하나요

공장은 본점과는 다른지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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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법상 임대사업장은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자등록지로서

      별도로 임대물건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자단위과세로 변경하여 관리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임대를 하려는 사업장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현재 본점 중 일부를 임대한다면 추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