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본점공장으로 취득하고 일부 임대를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별도로해야하나요
공장은 본점과는 다른지역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법상 임대사업장은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자등록지로서
별도로 임대물건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자단위과세로 변경하여 관리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임대를 하려는 사업장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현재 본점 중 일부를 임대한다면 추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