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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내일도모레도
오늘도내일도모레도23.11.09

길을 걷던 사람이 내 가게 앞에 빙판에서 넘어지면 가게 주인도 책임이 있나요?

가게 주인은 자기 가게 앞 눈을 치워야한다고하던데 만약 치우지않고 놔두었다가 길을 걷던 사람이 넘어져 다치면 가게 주인에게 책임이 일정부분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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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4917입니다.

    인도는 관할지자체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자기 가게 앞의 눈을 치워야 한다는 것도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인도를 걷다가 넘어져 다치면 관할 지자체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빙판길에서 넘어질 경우 길이 얼어 발생한 교통사고나 낙상사고에는 국가·가게·주택 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가게주인의 과실이 인정되면 일정부분이 아니라 상당부분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도덕적인지어새216입니다.

    가게 주인 건물의 입구에서 사고발생시 그책임이있다는 판례가 있어요.

    또는 건물이나 토지의 도로와접하는부분을 점용허가를 내는데 그부분에서 사고발생시 책임이 있습니다.

    보통 건물은 주차장에 들어가기위해 도로와건물사이 인도를 점용해서 길을 내는데 그곳이 해당됍니다.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넵 가게 주인이 집앞에 눈을 안치워서 사고로 다쳐다면 가게 주인이 잘못이라구하네요~


  •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내집앞 눈은 내가 썰기란 말이 나온지는 꽤 오래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친사람에게 일정부분 책임 까지 있는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도로 관리는 지자체 소관이니까요.

    눈이 내린다면 내집앞은 내가 쓸자라고 캠페인을 한것 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