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주인은 자기 가게 앞 눈을 치워야한다고하던데 만약 치우지않고 놔두었다가 길을 걷던 사람이 넘어져 다치면 가게 주인에게 책임이 일정부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4917입니다.
인도는 관할지자체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자기 가게 앞의 눈을 치워야 한다는 것도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인도를 걷다가 넘어져 다치면 관할 지자체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빙판길에서 넘어질 경우 길이 얼어 발생한 교통사고나 낙상사고에는 국가·가게·주택 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가게주인의 과실이 인정되면 일정부분이 아니라 상당부분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덕적인지어새216입니다.
가게 주인 건물의 입구에서 사고발생시 그책임이있다는 판례가 있어요.
또는 건물이나 토지의 도로와접하는부분을 점용허가를 내는데 그부분에서 사고발생시 책임이 있습니다.
보통 건물은 주차장에 들어가기위해 도로와건물사이 인도를 점용해서 길을 내는데 그곳이 해당됍니다.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넵 가게 주인이 집앞에 눈을 안치워서 사고로 다쳐다면 가게 주인이 잘못이라구하네요~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내집앞 눈은 내가 썰기란 말이 나온지는 꽤 오래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친사람에게 일정부분 책임 까지 있는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도로 관리는 지자체 소관이니까요.
눈이 내린다면 내집앞은 내가 쓸자라고 캠페인을 한것 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