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가게가 휴무일인데 자기 가게 앞의 눈을 치우지 않아 지나는 행인이 넘어져 다쳤다면 가게 주인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나요?
눈이 오는 날에 만일 가게가 휴무일인데 자기 가게 앞의 눈을 치우지 않아 지나는 행인이 넘어져 다쳤다면 가게 주인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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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건물의 관리를 책임지는 자로서 일정한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책임정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 점유자인 가게주인은 가게앞 제설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제설의무를 해태하여 행인이 다쳤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가게 앞이라고 하여 바로 관리 감독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더욱이 휴일인 점 등에서 관리 과실을 물어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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