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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좀합시다
그만좀합시다22.12.19

가게 앞에 눈을 쓸지않아 행인이 넘어졌을 때 가게주인도 책임이 있나요?

운영중인 가게 앞에 눈이 왔는데 쓸어서 치우지않아 빙판이되었고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밟고 넘어져서 다쳤다면 가게 업주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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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게 앞의 눈을 치울 책임이 건물주나 세입자 등에게도 인정되는 부분이고, 사고가 난 구체적 경위에 따라서는 손배책임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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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자연재해대책법은 건축물의 점유자에게도 제설의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게 업주가 제설의무를 위반하여 행인이 다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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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가게 앞에 관리 감독 책임, 주의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그를 위반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행인 역시 주의 의무가 있어 과실이 일정 부분 상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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