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에 눈을 쓸지않아 행인이 넘어졌을 때 가게주인도 책임이 있나요?
운영중인 가게 앞에 눈이 왔는데 쓸어서 치우지않아 빙판이되었고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밟고 넘어져서 다쳤다면 가게 업주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게 앞의 눈을 치울 책임이 건물주나 세입자 등에게도 인정되는 부분이고, 사고가 난 구체적 경위에 따라서는 손배책임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자연재해대책법은 건축물의 점유자에게도 제설의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게 업주가 제설의무를 위반하여 행인이 다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가게 앞에 관리 감독 책임, 주의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그를 위반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행인 역시 주의 의무가 있어 과실이 일정 부분 상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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