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는 조례로써 제설 작업에 대한 책임을 두고 있습니다.
제설 작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나 벌금등의 처벌 사항은 없으나 제설작업을 하지 않아 행인이 다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