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두개다 있습니다
회사에선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사업소득에 대한 부분만 하면 되는건지 ??
두개다 소득이 조금씩 있어서 그냥 가지고는 있는건데
연말정산 할때되니 헷갈리고 잘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을 경우 원래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상관없음을 알려드리며, 대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기타소득)을 모두 합해 신고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질문이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종합소득 신고때는 결국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종합하여 산출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회사에 연말정산 추가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기초공제만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5월 종합소득세 때에 동시에 처리하겠다고 말씀하시고 5월에 일괄 신고하시면 됩니다.
관련하여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소득은 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고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별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소득은 직장에서 연말정산 신고하면 됩니다.
소득이 구분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종적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